지난 포스팅에서는 ‘5년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드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와 근로 의욕을 높여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현 정부의 또 다른 청년 금융 정책인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보가 궁금하다면,
‘5년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금리, 기간(feat.청년희망적금 비교)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이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근로 욕구를 높여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형 금융 제도 입니다.
청년들이 매월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까지 적금 형태로 납입하면, 정부가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까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주는 형태입니다.
만기 기간이 3년(36개월)이기 때문에, 만기 후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 까지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청년들이 목돈 만들기에 좋은 제도입니다.
매월 10만원씩 3년 간 납입하여
최대 1,080만원 지원을 받는 경우
총 1,440만원이 되는 엄청난…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지원대상 기준(종합)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
지원액 | 매월 30만원 | 매월 10만원 |
가입연령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중위소득 50% 이하)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중위소득 50% ~ 100%) |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인 청년 (중위소득 50% ~ 100%) |
가구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함
기준중위소득, 가입기준
신청ㆍ가입기간
신청기간
2023. 5. 1.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지자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가입 신청 접수
가입기간
가입 기간은 “3년“
*임신을 하거나 출산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육아 휴직 중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는 경우, 굴 입대 적립 중지 신청 시 5년으로 연장
지원 내용
지원요건
(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중위소득 50% ~ 100%)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적립금(본인)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 –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 |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에 10만원/30만원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3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중위소득 50% ~ 100%) |
가입 시 유의사항
중복 가입 불가
같은 청년 지원 정책 제도의 일환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중복 가입이 불가함
다만,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한 가구원(가입자 제외)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가입 중 중위소득 변경
가입 후 소득의 감소 및 증가로 중위소득 기준에 변동(중위50%이하 ↔ 초과)이 있더라도, 가입 당시를 기준으로 지원금 유지(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