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기간 대상 기준 요건 총정리!!

근로장려금 대표이미지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정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려워진 경제와 높아진 물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증액되었고, 주택과 차량 등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대상, 기준 등 알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대상근로소득자
지원금액1인당 최대 330만원
신청기간2023. 5. 1 ~ 5. 31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는 하고 있지만 많지 않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가구 내 구성원,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차등 지급하여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고 근로 의욕을 높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요건

지급액 그래프

① 소득 요건

가구 구성원에 따라 연간 *총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

단독 가구는 신청인의 총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외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 합이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 합이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 : 총 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165만원
홑벌이 가구 : 총 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330만원

[가구 기준]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독립된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소득 금액 300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재산 요건

재산은 전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금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 가액을 말합니다.

♠ 가구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소득 요건재산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누구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 등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클릭)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연간) 총 급여액지급액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165만 원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285만 원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그래프

2023년 하반기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일(수) ~ 3월 15일(수)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6월 말

2023년 정기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3년 9월 말

2023년 기한 후
– 신청기간 : 2023년 6월 1일(목) ~ 11월 30일(목)
– 근로장려금 지급일 :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은 기존에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 받는 정기 분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구 별 소득 발생 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기 지급에 실효성이 떨어져 반기가 추가되었습니다.

정기에 신청하는 경우 산정 된 근로장려금 100%를 지급 받을 수 있고,
반기로 신청하는 경우 1년 분 근로장려금을 상, 하반기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35%를 선 지급 받은 후 나머지는 하반기에 받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클릭)

①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②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1.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 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택스

  1. ​www.hometax.go.kr 접속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 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1.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4.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 완료

4) ARS 전화

  1. ​1544-9944로 전화
  2. 장려금 [1번]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3. 신청 안내 문자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4. 신청 완료

모바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홈택스(PC)

  1. ​www.hometax.go.kr 접속
  2. 로그인(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
  3. 신청/제출
  4. ‘근로·자녀장려금’
  5.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2) 홈택스(모바일앱)

  1.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2. 로그인
  3. 신청/제출
  4.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5.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급액 지금요건 등 모든 정보를 간략히 알기 쉽도록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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