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성년자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작성방법 (Feat.시간, 나이, 주의사항)

미성년자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작성방법 (시간, 나이, 주의사항)

청소년의 근로 기준이 명확해 지며, 보호자의 동의서 작성도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은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작성 시 연령과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고,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양식은 글 아래 첨부 파일을 다운 받아 주세요.

이외에도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알바, 부업 등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 이미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작성방법 (Feat.시간, 나이, 주의사항)2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미성년자 청소년 알바 시간&나이

최근 성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생과 같은 미성년자들도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알바를 많이 시도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만 알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나이에 제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로부터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을 작성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과 미성년자들은 알바를 할 때 하루 7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주 5일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 당 최대 35시간 까지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알바 가능 시간은 주간에는 큰 제한이 없지만,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노동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22시부터 익일 06시 까지는 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일에는 근로가 불가능 하며, 연장 근무가 필요한 경우 1일 최대 1시간씩 주 당 최대 5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점을 꼭 참고 하여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양식을 알맞게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작성방법 (Feat.시간, 나이, 주의사항)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작성 방법과 필요 서류는 연령에 따라 분류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취직 인허증 필요 유무에 따라 서류가 달라지는데요.

만 18세 미만
– 가족 관계 증명서
–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만 15세 미만
– 가족 관계 증명서
–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 취직 인허증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알바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취직 허가 증명서(취직 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는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친권자)와 학교장,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도 많고, 최종적으로 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아래에서 세부 서류와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작성방법을 안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양식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법률(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와 청소년 등 연소자를 고용할 때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고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는 위 연소 글로자들의 근로 기간이 짧거나 임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청소년과 미성년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임금을 착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무기 삼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임금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미성년자들은 반드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와 근로 계약서를 미비점 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유념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상담을 받아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업금지 장소 숙지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관련 법률(근로기준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도덕상 또는 보건상유해·위험한 사업장에 취업 또는 근로가 불가합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사용자는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라는 사유로 최저임금과 같은 근로 조건을 임의로 낮추면 안되고, 성인 근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의사를 존중해야합니다.

근로 계약서에 근로 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가 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조항에만 따릅니다.

대리 계약 금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이 청소년이나 미성년자의 근로 계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위약 예정의 금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청소년이나 미성년자 근로자에게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계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제한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경우 1일 기준 7시간, 1주 최대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1일 1시간, 1주 최대 5시간 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경우 2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시간과 휴일에는 근로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및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기 위해서 보호자(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미성년자 알바 동의서 양식으로 알바 지원 청소년의 인적 사항과 보호자(부모님)의 동의 내용 및 서명, 근무처 정보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청소년 알바 부모님 동의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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